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98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하지만 단속이 어렵습니다.

현행 신고제도의 상금이 낮아 국민 인식이 저조하고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증가합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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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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