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86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술탈취 사건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탈취의 경위와 고의·과실,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술탈취 사건에 입증책임 전환과 고의 추정을 적용하고, 손해액의 10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가 강화됩니다.
- 중소기업의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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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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