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83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중대 범죄 수사 결과 통보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수사 개시·종료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살인, 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 수사 개시·종료도 통보 의무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적실하게 이루어집니다.
  • 공적 책임과 도덕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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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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