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80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가중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의 사고 위험이 일반 운전자의 4.4배에서 9.6배에 달하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3년 이내에 재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법규 상습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