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73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독립 기관으로 전환하여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기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두고 있어 사실상 전력 판매사업자에 의존합니다.

전기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됩니다.
  •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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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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