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72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의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 절차를 위해 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징계 사건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 절차가 지연됩니다.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 징계 사건의 조사가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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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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