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4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지방의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지방 교육 관련 인물의 참여가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지역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교육현실을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폭력 예방에 지역의 교육현실이 반영됩니다.
- 학교폭력 피해에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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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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