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2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가 행정처분과 연계하여 의료 윤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 효력이 내부 규율에만 한정되어, 국가 면허 관리체계와 연계되지 않습니다.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의료인의 윤리성과 품위 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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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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