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교원노조법도 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을 넘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ILO 권고, 국정과제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을 제시했어요.
교원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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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5 접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0 접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7 접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