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9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원노조와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도 다른 노동조합처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삭제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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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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