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1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에서 정책결정 사항과 관리·운영 사항을 제외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교원 노동조합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정책결정이나 학교 관리·운영 사항도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있다고 폭넓게 해석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요.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과 임용권 행사 등 관리·운영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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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5 접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7 접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