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1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에서 정책결정 사항과 관리·운영 사항을 제외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교원 노동조합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정책결정이나 학교 관리·운영 사항도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있다고 폭넓게 해석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요.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과 임용권 행사 등 관리·운영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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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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