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7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영재학교 교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사립학교 교섭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재학교 교원은 법상 교원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로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위축되고, 사립학교 교섭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기관 교원을 법상 교원에 포함하고,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지체 없이 교섭에 응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4 접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0 접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7 접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