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7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영재학교 교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사립학교 교섭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재학교 교원은 법상 교원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로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위축되고, 사립학교 교섭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기관 교원을 법상 교원에 포함하고,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지체 없이 교섭에 응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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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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