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4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자금 운용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 목적의 계약에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금 운용의 경우 규정 적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서 기본재산을 이용해 보험상품 등을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절차상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자금 운용을 위한 계약도 일반경쟁 방식을 명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자산 운용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출자·출연 기관의 자산 운용이 투명해집니다.
  • 공정한 경쟁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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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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