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1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범죄 유죄인에게 아동·청소년기관 근처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범죄로 유죄인이 아동·청소년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에 취업하지 않아도 근처 거주 시 접촉 기회가 생기므로, 성범죄 위험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원은 성범죄 유죄인에게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청소년기관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됩니다.
- 지역사회의 안전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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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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