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1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범죄 유죄인에게 아동·청소년기관 근처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범죄로 유죄인이 아동·청소년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에 취업하지 않아도 근처 거주 시 접촉 기회가 생기므로, 성범죄 위험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원은 성범죄 유죄인에게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청소년기관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됩니다.
  • 지역사회의 안전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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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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