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8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서 주민등록 외의 주소로 등록하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통과 정보통신 발전으로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권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인구감소지역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로 등록하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인구 증가가 촉진됩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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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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