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6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4분의 3에서 100분의 70으로 하향하여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제고와 현행 동의율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 지연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도시 재개발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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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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