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5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기본계획 수립을 3년 주기로 단축하고, 장애학생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은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본계획 수립을 3년 주기로 단축하고, 학교폭력 예방의 날을 지정하며,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폭력 예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장애학생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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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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