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5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급당 유아 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관할청이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합니다.
학급당 적정 유아 수는 유아의 학습권과 교육 질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므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고, 교육감은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급 규모의 지역 편차가 줄어듭니다.
- 유아의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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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