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1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한 뒤 기초적인 법률·금융·경제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취업 지원의 구체적 방식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 취업박람회가 민간 주도로만 열리고 있어요.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명시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자립준비청년이 국가 차원의 금융·경제 교육과 취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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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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