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0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행정지침에서만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습니다.

도난 우려 등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잠가두거나 사무실에 보관해 긴급 상황에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자동심장충격기가 실제 긴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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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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