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0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행정지침에서만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습니다.
도난 우려 등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잠가두거나 사무실에 보관해 긴급 상황에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자동심장충격기가 실제 긴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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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