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3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산정 시 의결권 제한 주식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방송법은 최다액출자자를 의결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분 보유 비율로만 산정해요.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되어 의결권이 제한된 자가 매각을 거부하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없거나 실질적 의결권 구조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할 때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을 산입하지 않아 실제 의결권 구조에 부합하는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방송사업 경영권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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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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