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1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아파트는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아파트를 매입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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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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