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생산업 등에 대한 5년마다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사기 분양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의 허가 기준을 규정하지만 유효기간이나 갱신 규정이 없어요.
기준이 강화되어도 기존 허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기 분양·사기 판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동물생산업 등에 대해 5년마다 시설, 인력, 운영실태를 평가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기 분양 예방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반려동물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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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