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만 평가해요.

2050 탄소중립 선언이 이루어졌으나,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탄소중립 관련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역할이 강화되고 경영평가의 일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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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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