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기상현상을 변화·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상법의 다른 법안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