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기상현상을 변화·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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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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