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2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들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대법원의 소재지는 서울로 정해져 있고,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 소속기관도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요.
수도권 중심의 사법 행정 구조가 지역불균형을 야기하고, '법조카르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과 기관 분산을 추진해요.
통과되면
- 각 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국적 사법체계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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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