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8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지사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우울·불안·가정불화·경제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지역사회의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이 없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워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의 실태와 현실적 욕구가 정책결정에 더 잘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청소년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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