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8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지사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우울·불안·가정불화·경제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지역사회의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이 없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워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의 실태와 현실적 욕구가 정책결정에 더 잘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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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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