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45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을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 정책 결정에 참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명칭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고 청소년이 위원이 될 근거가 없어요.
청소년이 능동적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고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회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꾸고 청소년을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청소년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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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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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