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의무 규정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학교 밖·위기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에 비해 고용안정성, 급여 수준, 복지 제도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며,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청소년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