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5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거래규모와 이용자 수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을 전부 개정하여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발전기금 신설, 인가제도 도입 등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체계와 관리체계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디지털자산 산업의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투명하고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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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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