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0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으로 건강장해를 입으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폭언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 발생 시 업무 중단·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요.

현행 조치는 대부분 피해자의 자력구제에 머물고 있으며, 공권력 차원의 근로자 보호가 미흡해요.

사업주가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근로환경의 질이 향상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피해가 효과적으로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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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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