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해야 해요.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용약관 신고 절차로 인해 신규 상품 출시가 지연되어 시장 대응력이 떨어져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하여 신속한 상품·서비스 출시를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유료방송사업자의 신상품 출시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경쟁력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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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