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6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 시 조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을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해요.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요.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요청하게 해요.
통과되면
- 안전관리계획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안전사고가 효과적으로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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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