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정 질서 위반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유치 집행 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은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 등으로 법심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해요.

행위자가 성명·주거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지 않아 유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해요.

행위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도 유치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후에 확인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법정 질서 위반자의 책임 회피가 실질적으로 차단되고 사법부의 권위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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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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