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정 질서 위반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유치 집행 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은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 등으로 법심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해요.
행위자가 성명·주거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지 않아 유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해요.
행위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도 유치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후에 확인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법정 질서 위반자의 책임 회피가 실질적으로 차단되고 사법부의 권위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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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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