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2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선농·수·축산물의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신선농·수·축산물은 특성상 다시 회수할 수 없으며, 영세한 납품업자가 대금 지급 지연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어요.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영 안정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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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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