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8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와 각 출석자의 발언 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이유를 기재해요.

속기 기록 의무가 없어 일부 기관에서는 회의록을 지나치게 간소화하여 주요 안건 처리의 논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회의록에 의사를 포함하고 각 출석자의 발언 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여 회의과정을 명확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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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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