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7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요.

과태료가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최근 빈발하는 선서·증언거부 사태에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선서·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사법절차에서 진실 탐색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사법절차에서 증언을 통한 진실 탐색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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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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