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6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 규정을 적용하고 금융감독원의 직권 검사를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는 총자산한도 규정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규정이 적용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쪼개어 시·도지사에 등록해요.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제고되고 금융이용자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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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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