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4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의료 치료·학업 지원을 추가하고 자립지원 대상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 보호, 자립지원 등을 해요.
가정 내 폭력·학대·가정해체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은 청소년이 많으며, 청소년쉼터의 수용능력 한계로 소외된 청소년들이 있어요.
심리상담·의료·심리치료·학업 지원을 추가하고, 자립지원을 시설 입소 여부에 관계없이 가정 밖 청소년 전체에게 확대해요.
통과되면
-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발생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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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