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7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하고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정비사업, 역세권 사업 등에는 건폐율·높이제한·도시공원·녹지 기준 등 규제완화 특례가 적용돼요.
면적 5만㎡ 이상의 정비계획은 1세대당 3㎡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대규모가 아닌 사업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규제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 미만의 정비사업은 1세대당 2㎡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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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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