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7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하고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정비사업, 역세권 사업 등에는 건폐율·높이제한·도시공원·녹지 기준 등 규제완화 특례가 적용돼요.

면적 5만㎡ 이상의 정비계획은 1세대당 3㎡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대규모가 아닌 사업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규제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 미만의 정비사업은 1세대당 2㎡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다른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0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