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6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해요.

미성년자·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학교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공원·관광지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교통사고가 효과적으로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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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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