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2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위반을 과태료로 처리하고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운송약관 미신고·미이행, 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에 바로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반에 시정명령을 먼저 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리합니다.
통과되면
- 일부 운송사업 위반에 시정 기회가 먼저 주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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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