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1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손명수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택시 운수종사자의 주40시간제 시행 시 일정 비율의 예외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1년부터 서울에서 시행 중인 주40시간제는 안정적 고정급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전국 확대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기사 확보가 어렵고, 미준수 사업장에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장 내 일정비율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시 제재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주40시간제 시행지역에서 예외 범위 내 유연성이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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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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