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91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민사사건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민사사건의 위자료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동일 사건에서도 액수가 크게 다릅니다.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합의가 지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조사·연구·제공하고 고려 사항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민사사건의 위자료 산정이 더 일관되고 투명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법원조직법의 다른 법안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원안가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