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91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민사사건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민사사건의 위자료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동일 사건에서도 액수가 크게 다릅니다.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합의가 지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조사·연구·제공하고 고려 사항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민사사건의 위자료 산정이 더 일관되고 투명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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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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