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하도급 단계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도급 구조 전체에서 관리비가 균형 있게 집행되기 어렵고 목적 외 전용이 반복됩니다.
안전관리 실제 주체가 다양해졌지만 목적 외 사용 제한은 도급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도급계약 수급인 등 모든 관련 주체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청의 사용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 안전 예방에 투입되도록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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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