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6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관리주체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부가 직접 시설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대 결함이 있는 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 관리주체가 대응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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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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