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72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소멸시효 규정이 없어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희생자 인정을 받았으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합니다.
통과되면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가 언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09 접수)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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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