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1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제정되었어요.
희생자의 가족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실종선고, 인지청구, 혼인신고, 입양신고의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희생자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09 접수)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