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06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사 기간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와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고 자료 수집이 어려워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이 짧고 적극적 홍보 부족으로 실제 피해 규모보다 신고 건수가 적습니다.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보고서 작성 시기를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희생자와 유족이 충분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받게 됩니다.
  • 진상규명 신고의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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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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