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3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순 사건 희생자 재심 청구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관계 확정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서, 조카 등은 청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이 없어 유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서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유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청구 특례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이 용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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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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